제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596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42,060원 및 그중 40,026,060원에 대하여는 2020. 2. 9.부터 2020.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9,842,060원 및 그중 40,026,060원에 대하여는 2020. 2. 9.부터 2020. 6.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