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328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899,587 원 및 그중 555,256,999원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보되,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