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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36854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45,603원 및 그중, 4,799,593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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