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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161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59,972원 및 그중 25,622,442원에 대하여는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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