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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386
공갈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17. 5. 15.자 및 2017. 6. 20.자 공갈 관련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가 폭행ㆍ협박을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 점, 피해자가 술값 명목으로 한 번에 100~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ㆍ협박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폭행ㆍ협박의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8 기재 각 공소사실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7.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B(여, 49세)가 자신이 일하던 술집에서 남자접대부와 술을 마시고 자신과 성교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7. 00: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주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모두 알려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짝을 수 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은행의 ATM기에서 인출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6.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 8과 같이 8회 합계 2,49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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