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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고단81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09년 피고인의 자녀가 재학중인 중학교 축구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유부녀인 피해자 C(여, 2013. 5.경 범행 당시 42세)과 2011년 여름경부터 불륜관계로 지내다 2012년 초에 헤어졌으나, 이후 피고인의 처와도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불륜관계로 지내오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해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당신 남편한테 불륜관계를 말하고, 당신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찾아가 당신 자녀가 예전에 여자 친구를 임신시켰던 사실에 대해 말해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 피고인의 동거녀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8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여 오다가 2015. 3. 말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후, 성남시 중원구 G,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8센티미터)을 미리 준비하여 위 약속장소에 나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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