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유부녀인 피해자 C(여, 60세)을 카바레에서 만나 성교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새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항이니, 나와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나오자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그녀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경 지인 D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급전을 빌려 피고인에게 갈취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고, 남편으로부터 쫓겨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피해 금액 상당함에도 피해 중 일부만 회복되었다. 가정을 지키려는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E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하였던 심리적 고통이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범행 전력, 피해자에게 200만 원 상당을 건네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피해자가 처한 곤란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