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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417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셔터 철문을 열고 식당 안쪽의 피해자가 기거하는 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벗어 둔 앞치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방 안에 있던 금고 자물쇠를 열고, 금고 및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합의 및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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