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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3 2013고단3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물관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천안시 서북구 D건물의 매수인인 E과 위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위 건물에 대한 청소관리, 시설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위 건물 각 층 비상계단 통로에는 철문이 있고, 그 철문을 열면 수도관 등을 위한 배관 통로가 있으며 그 통로는 1층 관리실부터 6층까지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각 층 철문을 열고 들어 온 사람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건물 전체의 구조 등을 확인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안전주의’ 등의 문구를 부착하고 각 층 철문을 관계자 이외 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철문을 열고 진입한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그물망 등의 안전조치를 설치하여 사람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층 비상계단 옆에 설치된 수도관 등을 위한 배관 통로를 확인하지 않아 안전주의 문구나 그물망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2012. 6. 24. 21:30경 위 건물 507호에 이삿짐을 옮기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가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4층에 설치된 철문을 비상계단 문으로 착각하고 그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1층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척추골골절 등으로 인해 하반신 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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