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2 2016고단27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3:50 경 안산시 석수 역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B 영 영용 차량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을 지불할 것으로 믿게 한 후 “ 평택시 서 정리 역 앞까지 가자” 고 하여 약 1시 4간 가량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요금 73,400원을 목적지에 도착한 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요금 지불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