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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7고정1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9. 06:13 경 서울 종로 6가 동대문 종합 상가 건너편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 지인 부천시 경인 로 498번 길 9( 괴안동, 역 삼치 안 센터) 앞까지 약 20km를 운행케 하고도 요금 18,56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7:20 경 부천시 경인 로 498번 길 9( 괴안동, 역 삼치 안 센터) 앞에서 위 C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 안전한 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의 보조석 뒷문을 발로 1회 차 파이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내역 영수증

1. 피해 차량 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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