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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18:3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 동의대 입구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구 부산진 구청 앞에서 위 장소까지 피해자 B(60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다.

차비를 줄 수 없다” 고 하면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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