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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05:40 경 의정부시 시민로 1 소재 의정부 시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06:01 경 의정부시 동일로 417 소재 장암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 택시요금 10,000원을 지불하기를 거부하여 그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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