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5] 피고인은 2019. 1. 28. 23:4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06] 피고인은 2019. 3. 14. 03:40경 평택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음료수 3병, 골뱅이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6.부터 2019. 6. 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 액수 1 2019. 3. 6. 04:1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H’ I 280,000원 2 2019. 3. 14. 03:40경 평택시 E 소재 ‘G’ F 120,000원 3 2019. 3. 19. 23:5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J’ K 200,000원 4 2019. 3. 20. 01:3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L’ M 530,000원 5 2019. 3. 27. 06:00경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