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0:36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서신지구대 쪽에서 서곡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좌회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6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G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혐의 입건 관련)
1.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