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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7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군납업체인 C의 상무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C이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K1 전차의 주요부품으로 사용되는 슬리브베어링 등의 품목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결과가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규격에 다소 못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총 10회에 걸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위 시험성적서를 수십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초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규격에 미달한 슬리브베어링 등의 부품들을 정상적인 것처럼 기망한 후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방위사업청 측으로부터 납품대금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가 근무하는 사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군수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도외시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 중 시험성적서 J(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 1~5), R(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 38-40) 부분에 해당하는 부품(베어링 케이지)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애초부터 시험성적서 자체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오해하여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제출한 측면이 있고, 특히 위 부품들은 정상품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2015. 1. 23.자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통하여 확인되고, 방위사업청 측에서도 C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함에 있어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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