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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31 2015고단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해군군수사령부에 각재를 납품함에 있어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청받자,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의 접수일자를 `2011년 06월 11일‘로, 시험완료일자를 ’2011년 06월 17일‘로, 시료명을 ’목재시편(미송)‘으로, 휨강도 결과치를 ’86.4‘로, 시험성적서 발급일을 ’2011년 06월 17일‘로 각 기재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험성적서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9.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에 있는 해군군수사령부 보급창에서 각재를 납품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해군군수사령부 E 직원인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화학융합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해군 군수사령부에 각재를 납품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F에게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친 각재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미송 각재 4,940개, 외송 각재 215개, 라왕 각재 540개 등 총 5,695개의 각재를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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