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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노452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고, 방위사업청에 하자구상금 9,329,100원을 납부하여 실질적인 민사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군납업체인 C의 대표인 피고인이 C가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사격훈련용 표적지 종이 24,200장(시가 3,100만 원 상당)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결과가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변조된 위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군수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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