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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777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4. 2. 21. 20:30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 축구교실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D에 위치한 ‘E’ 축구교실(이하 ‘이 사건 축구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21. 20:30경 이 사건 축구교실에서 피고(F생)를 포함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실제 축구 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축구 강습을 하던 도중 실수로 피고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및 우측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4. 2. 22.부터 2017. 2. 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골절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위치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총 21일(= 2014. 2. 22.부터 2014. 2. 26.까지 입원 일수 5일 2014. 7. 13.부터 2014. 7. 15.까지 입원 일수 3일 2016. 12. 15.부터 2016. 12. 16.까지 입원 일수 2일 2017. 1. 28.부터 2017. 2. 7.까지 입원 일수 11일)을 입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자이자 피고를 포함한 수강생들을 교육하는 강사로서 축구 강습을 함에 있어 피고를 안전하게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과실로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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