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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나3351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피고 B는 C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자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3) D는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이라는 오토바이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G(이하 ‘피재자’라 한다

)은 위 F에 채용된 배달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B는 2016. 7. 9. 16: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병원 앞 사거리를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J아파트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고, 피재자는 배달을 완료하고 회사에 복귀하기 위하여 K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신북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있었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쇄골 간부 골절, 좌대퇴 간부 골절, 좌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7. 10.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8. 8. 29.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7,916,970원, 휴업급여 13,076,400원, 장해급여 8,502,34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 A는 피재자에게 입원 및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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