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독일 국적의 한국인으로서 독일어 등 외국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며,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의 축구 클럽팀과 한국 축구 클럽팀의 친선 경기 등을 주선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통역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축구 클럽팀간의 경기를 주선하는 에이전트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브로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브로드엔터테인먼트’라고 한다)로부터 D 선수의 은퇴경기의 주선을 의뢰받은 후 2013. 10.경 원고에게 E 축구단의 한국 투어에 관한 주선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축구단의 F와 수차 접촉하여 2014. 1. 초순경 양측 당사자가 E 사무실에서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다. 그 후 E의 한국 투어와 관련하여 2014. 3.경 브로드엔터테인먼트와 E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E 축구단의 한국 투어 기간은 G부터 같은 달 24.까지이며, 그 기간 중 같은 달 22. H축구단과, 같은 달 24. I축구단과 각 친선경기를 갖기로 되어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5. 16. 위와 같은 E 축구단의 한국 투어 경기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어 경기와 관련하여 대행 수수료로 미화 20,000달러를 2014. 6. 15.까지 전액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위 투어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피고를 지원하며, 원고는 피고측과 E 축구단의 통역지원을 하고, 피고로부터 요청받은 제반 업무는 물론 피고와 E 축구단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후 E 축구단이 예정대로 한국 투어 경기를 모두 마쳤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통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