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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이자 또는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원 남짓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이혼 후 어린 두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지속적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큰 점, 그런데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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