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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노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식당에서 식탁을 뒤집어엎고, 이에 항의하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행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등으로 무려 2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차 상해죄 등을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그 법정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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