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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49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상 ‘ 종합공사 ’에 해당하고 그 공사대금이 5,000만 원 미만이어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시공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이 사건 공사가 전문공사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D 과 사이에 D 소유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2,630만 원에 체결( 당초 씽크대 및 붙박이장 설치공사를 포함한 공사대금 3,050만 원으로 예정하였다가, 위 씽크대 공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2,630만 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한 사실, ②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목공, 샷 시, 욕실기구, 타일, 도배, 장판 등 바닥 시공, 전기 배선기구 교체, 난방설비, 출입문 설치, 페인트( 현관, 베란다), 기존 시설물 철거, 마감 청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로서, 실제로 피고 인은 위 내용에 따라 2015. 10. 15.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계약 내용 상당 부분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ⅰ) 피고인이 한 공사는 실내공간을 장식하고 마감재 공사를 하며, 그 안에 구조체를 제작하거나 그 밖에 각종 집기 등을 제작 및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이 규정한 바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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