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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09. 25. 선고 2015가단2039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청구 안됨.[국패]
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청구 안됨.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사건

2015가단20398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AA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25.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X. 6. 10. 매매계약을 163,XXX,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XXX,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63,XXX,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T.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강BB의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201X. 6. 10. 원고의 채무자인 강BB와 그 처인 석C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S. 6.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지원 201T. 8. 11. 접수 제78XXX호로 채권 최고액 120,XXX,000원, 채무자 (주) G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은행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화해권고결정 확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T. 8. 18. "1. 피고와 강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X. 6. 10.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지원 201S. 6. 11. 접수 제56XXX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청구취지로 DD지방법원 EE지원 201T가단211765 사해행위취소 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T. 11. 13. "피고는 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지원 201S. 6. 11.접수 제56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T. 12. 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전소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이 사건 소로 피고와 강BB 사이에 201X.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 방법인 가액배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63,XXX,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전소 제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물반환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없어 전소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사해행위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전소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전제로서 피고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부터 그에 관하여 승낙을 받을 의무도 있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인 163,XXX,000원( 327,XXX,000원의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채권자는 그 확정 판결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소의 소송물은 피고와 강BB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이고, 확정된 전소의 화해권고결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한다'는 의사의 진술을 하는 결정으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확정된 전소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칠 수 없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한 의사의 진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될 뿐이지, 더 나아가서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승낙까지 얻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제3자인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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