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4가합102332 사해행위취소
원고
박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8. 20.
주문
1. 피고 박AA과 소외 노B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X. 8. 3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박AA은 노BB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X. 9. 5. 접수 제30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박AA과 노BB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X. 8. 3X. 체결된 증여계약을 80,XXX,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박AA은 원고에게 80,XXX,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5. 피고 노JJ과 노BB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X. 8. 3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6. 피고 노JJ은 노BB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X. 9. 5. 접수 제30YYY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피고 노EE과 노BB 사이에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X. 8. 3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8. 피고 노EE은 노BB에게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X. 9. 5. 접수 제30381ZZZ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9.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노BB, 유한회사 FFF와의 관계
유한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는 197X. 8. 1.부터 GG H구 II동 120X-1X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X. 5. 3X. 폐업하였는데, 노BB이 대표이사이면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박AA은 노BB의 배우자, 피고 노JJ, 노EE은 노BB의 자녀들이다.
나. FFF 및 노BB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
1) FFF는 201X. 6. 1X. 정KK에게 GG H구 II동 120Y-3Y과 같은 동 120X-1X 소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매물'이라 한다)을 5,XXX,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X. 1. 5. 정KK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FFF는 위 거래로 인한 수익을 포함하여 201Z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신고세액 합계 841,XXX,615원을 420,XXX,592원과 421,XXX,032원으로 분납할 것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 산하 LLL세무서는 201X. 5. 2. FFF의 법인세 1차 분납의 무납부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X. 5. 31., 1차 분납세액을 424,XXX,740원으로 경정하는 고지를 하였고, 201X. 6. 3. FFF의 법인세 2차 분납의 무납부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X. 6. 30., 2차 분납세액을 424,XXX,970원으로 경정하는 고지를 하였는데, FFF는 위 세액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LLL세무서는 201X. 6. 1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해 FFF의 지분 100%를 보유한 노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노BB은 아직까지 위와 같이 고지된 법인세 총 849,XXX,7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들과 노BB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등
1) 한편 노BB과 그 처인 피고 박AA은, 201Y. 8. 30.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Y.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201Y. 8. 31.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Y. 9. 5. 피고 박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201Y. 8. 31. 노BB과 피고 노JJ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노BB과 피고 노EE은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이하, 각 '이 사건 제3증여계약', '이 사건 제4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Y. 9. 5.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노JJ과 피고 노E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당시 노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FFF가 201Y. 6. 13. 정KK에 이 사건 매물을 5,XXX,000,000원에 매도하여 201Z. 1. 5.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5,XXX,085,095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FFF가 201Z년 법인세로 841,XXX,615원을 신고한 사실, FFF가 분납기한 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849,XXX,710원의 세액경정고지를 한 사실, 그럼에도 FFF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신고를 하자 관할세무서가 노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금 납부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FFF의 법인세는 귀속년도가 201Z년으로서 이 사건 매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Z. 1. 5.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매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은 FFF와 정KK가 이 사건 매물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인 201Y. 6. 13. 이미 예정된 일자인 점, 법인이 부동산 등 관련 자산의 매도와 관련한 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자산의 등기 시점의 귀속년도에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FFF는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사업을 하던 회사였던 점,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는 법정화되어 있어 이미 오랜 기간 회사를 운영하여 온 노BB으로서는 FFF가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FF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 보유자인 노BB이 자신의 처인 피고 박AA과 자녀들인 피고 노JJ, 노EE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할 당시 원고의 노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요건사실은 모두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할 것이고, FFF의 법인세 체납으로 FFF의 100% 지분 보유자인 노BB이 2차 납세의무자가 됨에 따라 원고가 노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 역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BB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모두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FFF가 법인세를 체납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갑 제5호증의 15,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AA은행 BB동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체결 전인 200S. 1. 2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44,XXX,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위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Z. 1. 1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20,XXX,000원이었던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CCCCC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00,XXX,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위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Z. 2. 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위치한 아파트단지에서 같은 면적의 아파트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201J년 10월 이후부터 201K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매매가격 중 최저가가 302,XXX,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K. 6. 25. 현재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은 적어도 300,XXX,000원 이상인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80,XXX,000원[=300,XXX,000원 - 120,XXX,000원(주식회사 AA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 100,XXX,000원(주식회사 CCCCC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00,XXX,000원이므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00,XXX,000원 이하일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위 채권최고액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액 전체를 제하기로 한다)]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80,XXX,00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박AA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80,XXX,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가 3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취지 상당의 가액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이 사건 제1, 3, 4증여계약의 경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노BB에게 이 사건 제1, 3, 4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
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