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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6다2376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청구 안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나-48181 (2016.06.30)

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청구 안됨.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대법원 2016다237646 사해행위취소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aaa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48181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

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

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

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 판결이 확

정되었다면,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는 2013. 6. 10. 원고의 채무자인 bbb와 그 처인 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1. 위 부동산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8. 11. 접수 제

78216호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ddd,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eee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와 강문

화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2013. 6. 10.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

고,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11. 접수 제56240호로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4. 11. 13.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

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

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1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런 다음 원심은, 전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

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eee의 승낙 없

이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

어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로 사해행위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이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

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줄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

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1억 6,375만 원 상

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

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때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

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의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

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효인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시적 불능에 준하는 경우에도 대상청구의 법리에 따라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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