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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가합5042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12. 6. 27.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189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하는 한편 그 원상회복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4. 7. 10.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4. 7.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인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전소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미 전소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원상회복 청구를 별소로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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