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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2803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0006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우리카드 등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한 후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8가소107252 양수금 사건에서 2008. 9. 25. ‘원고는 피고에게 19,142,914원 및 그 중 9,575,405원에 대하여 200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4. 피고와 사이에, 당시까지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리금 채무가 합계 22,637,283원임을 승인하되, 원고가 그 중 4,047,180원을 변제하면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잔여 채무를 청구하지 않는 내용의 채무조정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채무조정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채무승인, 재조정 요청 및 확인서(일시상환용)’의 특약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인은 채무승인조정요청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본인 및 채무관계자의 신고한 재산 외에 신고하지 아니한 회수실익이 있는 재산(보증 또는 상속채무만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관계자의 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 채무조정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고, 본인이 부담한 채무전액에서 채무조정 이후 납부한 채무금을 차감한 금액을 즉시 상환하겠으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귀사의 채권행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4,047,180원을 지급하고 잔여 채무에 관하여 면제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무조정합의 이후인 2013. 12. 31.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제411동 제304호 중 3/5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무조정합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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