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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7 2016나5344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 보아도 제1심 판결 이유는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채무 면제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0. 1. 13. D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기존의 채무를 모두 감면해 주었고 D이 피고에게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D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D은 2009. 12. 16. "본인은 주식회사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09. 12. 16. 현재 총채무금액이 14,701,351,267원임을 승인하고, 채무조정(감면) 신청일 현재 공부상 소유재산이 별첨과 같음을 확인하며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금액 650,000,000원을 상환하겠사오니 잔여 채무액에 대하여는 채무를 감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감면조치 후 상환예정일에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분할상환의 경우 연속 2회) 및 감면요

청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위 재산 외에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 채무조정(감면) 내용은 당연 무효로 하고 당초 본인이 부담할 채무 전액에 대해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총채무금액 14,701,351,267원,

2. 상환할금액 650,000,000원,

3. 상환예정일 : 채무 조정 승인 후 5일 이내 완납"이라고 기재한 채무승인 및 채무조정(감면) 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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