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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4 2017나228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7. 27. B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1가단46982 양수금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10. 31. ‘B은 피고에게 5,838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05. 4. 14.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무승인ㆍ조정요청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의해 B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92,452,631원에 대한 감면이 승인되었는데,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은 귀사 채무자 B으로 2005. 4. 14. 현재 귀사에 대한 채무액이 135,341,156원임을 승인하며, 현재 공부상 소유재산이 없으므로 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45,000,000원을 상환하면 잔여 채무액에 대하여 본인에게는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확약사항 본인은 채무조정 요청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위 재산 외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이 발견되어 기 채무조정 내용이 당연무효로 되었을 경우, 귀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새로 발견된 재산을 포함하여 산출한 당초 채무조정승인시의 채무부담액에서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진하여 추가로 상환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의 잔여채무액(채무조정승인 이전 채무액에서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귀사의 채권행사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B은 2005. 5. 23. 진주시 D 대 295㎡에 관하여 1996.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B의 모인 망 E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채무 감면 당시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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