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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가단339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1. 19.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C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32억 7,0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일 현재 매매대상물의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압류 및 가압류, 근저당설정권, 가등기 및 공시되어 있지 않은 C의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나. E이 2005. 4. 14. C의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채무승인ㆍ조정요청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에 의해 C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92,452,631원에 대한 감면이 승인되었는데, 위 확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은 귀사 채무자 C으로 2005. 4. 14. 현재 귀사에 대한 채무액이 135,341,156원임을 승인하며, 현재 공부상 소유재산이 없으므로 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45,000,000원을 상환하면 잔여 채무액에 대하여 본인에게는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확약사항 본인은 채무조정 요청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위 재산 외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이 발견되어 기 채무조정 내용이 당연무효로 되었을 경우, 귀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새로 발견된 재산을 포함하여 산출한 당초 채무조정승인시의 채무부담액에서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진하여 추가로 상환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의 잔여채무액(채무조정승인 이전 채무액에서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귀사의 채권행사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C은 2005. 5. 23. 진주시 F 대 2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C의 모인 망 G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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