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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43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3. 6. 13. 광주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갚지 않자 광주은행은 광주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광주은행에 10,645,936원 및 이중 1,000만 원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3. 4. 23. 선고 2012가소575974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는 광주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0.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그때까지의 채무액을 30%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인 12,318,464원으로 정하고, 제1회 상환일을 2014. 4. 25.로 하여 그때부터 2024. 3. 25.까지 총 119회는 각 102,000원씩, 마지막 120회에는 180,464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갑 제1호증). 그런데 이 사건 약정에는 다음과 같은 확약사항이 있다.

확약사항 1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고로부터의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분할상환 약정에 따른 모든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부담할 채무전액에서 채무조정 이후 납부한 채무금을 차감한 금액을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피고의 채권행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나. 채무조정 신청 당시 원고 및 채무관계자가 회수실익 있는 재산(보증 또는 상속채무만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관계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채무조정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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