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O에 거주하는 농민들로 구성된 작목반인 P농회와 P의 작목반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는 위 P농회와 P의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H, 피고인 J은 위 P농회의 작목반원이다.
[이사건 보조사업 진행경과]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전라남도비 30%, 해남군비 70%)을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논, 밭 1ha당 2010년도에는 65만 원을, 2011년도에는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 대한민국은 친환경 직불금(국비 100%)을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논 1ha당 307,000원을, 밭 1ha당 674,000원을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동일하게 지급하였다.
P농회는 2009. 10. 27.경, P은 2010. 11. 3.경 민간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로부터 각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고, 인증기간이 만료된 P농회는 2011. 10. 31.경 위 주식회사 스페이스로부터 인증 연장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는 모두 간척지에 위치하고 위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관리하면서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자가 매년 바뀌는 상황이어서 경작자가 불분명하고, 간척지의 특성상 모내기가 되지 않아 직파(논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것)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는데, 이러한 경우 잡초의 생장속도가 벼보다 빨라 제초제 등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벼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기 전이나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