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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2.11 2013고단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전남 해남군 Q에 거주하는 농민들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구성된 작목반의 작목반장이거나 작목반원이다.

피고인

A은 R쌀의 작목반장이고, 피고인 B는 R쌀의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C는 R쌀, S작목반, T쌀의 각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D은 T쌀의 작목반장, S작목반의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E은 U쌀의 작목반장, V쌀의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F은 U쌀의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G는 S작목반의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H은 W쌀의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I은 W쌀 작목반장, V쌀의 작목반원이다.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은 전남 해남군 X에 거주하는 농민들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구성된 작목반의 작목반장이거나 작목반원이다.

피고인

J은 Y쌀작목반의 작목반장이고, 피고인K는 Z쌀작목반, AA쌀작목반의 각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L은 AB친환경작목반의 작목반장이고, 피고인 M은 AA쌀작목반의 작목반장, Z쌀작목반의 작목반원이고, 피고인 N은 AB친환경작목반의 작목반원이다.

[이사건 보조사업 진행경과]

1.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해남군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전라남도비 30%, 해남군비 70%)을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논, 밭 1ha당 2010년도에는 65만 원을, 2011년도에는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전남 해남군 Q 농민들로 구성된 T쌀은 2009. 10. 27.경, V쌀, AC쌀은 2009. 10. 30.경, R쌀, S작목반, U쌀은 2010. 11. 3.경, W쌀은 2010. 10. 15.경 민간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로부터 각각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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