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2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확정된 B은 2019. 5. 11. 1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잠금 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내부 CCTV, 관제센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