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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2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확정된 B은 2019. 5. 11. 1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잠금 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내부 CCTV, 관제센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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