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8 2018고정15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 피해자 C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이후인 2018. 8. 17. 23:5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에 피해자들의 동의나 양해 없이 그곳의 잠겨있는 철제대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대문을 열고 들어가고,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자물쇠(일명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들의 집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주거침입의 방법, 그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주거의 평온에 끼친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