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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72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장비매매 업, 피해자 C은 무직인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D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2:45 경 서울 중랑구 E,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CCTV 설치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안으로 들어가 “ 다 때려 부신다.

”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배우자인 F이 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당시 F 뒤에 C이 서 있었으므로 C에게 피고인의 주먹이 닿지 않을 거리였고 C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와 주먹을 휘두르자 C이 경찰에 “ 주거 침입 ”으로 신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주거 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른 행위를 C에 대한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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