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44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1,819,3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7.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9. 피고와 사이에 의왕시 B 일원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10개동을 건축하는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최초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부동산개발(도급) 계약서

1. 공 사 명 : C건물

2. 공사현장 : 의왕시 B, D, E

3. 공사기간 : 2013. 7. 8.부터 2014. 7. 9.까지

4. 공사도급금액 : 6,600,000,000원

5. 공사규모 : 단독주택 지하1층-지상2층 1) 대지면적 : 3,300㎡ 2) 건축면적 : 1,222.41㎡ 3) 연 면 적 : 2,119,38㎡ 제4조(분양수입금의 관리

2. 분양수입금의 관리는 한국자산신탁과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및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에서 정한 것과 같이 한다.

제8조(공사비 지불)

3. 분양수익금의 공사비 지급 방법은 ‘갑’, ‘을’과 이해당사자들이 한국자산신탁과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및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를 체결하여 정한다.

4. ‘갑’은 ‘을’에게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한국자산신탁과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에 ‘을’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갑’의 계약해제 등)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2개월의 최고기간을 두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19조(‘을’의 계약해제 등)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기간 1개월을 두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