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1,819,3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7.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9. 피고와 사이에 의왕시 B 일원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10개동을 건축하는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최초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부동산개발(도급) 계약서
1. 공 사 명 : C건물
2. 공사현장 : 의왕시 B, D, E
3. 공사기간 : 2013. 7. 8.부터 2014. 7. 9.까지
4. 공사도급금액 : 6,600,000,000원
5. 공사규모 : 단독주택 지하1층-지상2층 1) 대지면적 : 3,300㎡ 2) 건축면적 : 1,222.41㎡ 3) 연 면 적 : 2,119,38㎡ 제4조(분양수입금의 관리
2. 분양수입금의 관리는 한국자산신탁과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및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에서 정한 것과 같이 한다.
제8조(공사비 지불)
3. 분양수익금의 공사비 지급 방법은 ‘갑’, ‘을’과 이해당사자들이 한국자산신탁과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및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를 체결하여 정한다.
4. ‘갑’은 ‘을’에게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한국자산신탁과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에 ‘을’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갑’의 계약해제 등)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2개월의 최고기간을 두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19조(‘을’의 계약해제 등)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기간 1개월을 두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