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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나20136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에코맥스(이하 ‘피고 에코맥스’라 한다

)는 수원시 장안구 A 아파트 26개동 3,4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에코맥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다. 2) 원고는 2010. 7. 17. 피고 에코맥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2동 1502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1)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대금 중 5%를 1차 계약금으로 계약 체결 당일에,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2차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5%를 각 지급하고, 중도금은 6회 분할하여 2010. 11. 10., 2011. 4. 11., 2011. 9. 14., 2012. 2. 10., 2012. 7. 10., 2012. 12. 10.에 각 분양대금의 10%씩을 지급하며, 잔금(분양대금의 30%)과 아래에서 보는 중도금대출 후납이자는 입주통보일(2013년 5월 ~ 8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밖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1) ‘갑’(매도인을 지칭한다

)은 본 건 부동산을 공급하고, ‘을’(매수인을 지칭한다

)은 해당 금액을 납기일 내에 위에 명시한 지정계좌 피고 에코맥스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갑’은 중도금 납부일을 ‘을’에게 별도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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