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8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10. 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789』
1. 피고인은 2012. 11. 30.경 인천 남구 D 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라코스떼 패딩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라코스떼 패딩 점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퍼 구입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4.경 인천 남구 D 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야구점퍼(아이플스타장L)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야구점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퍼 구입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21.경 인천 남구 D 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프라다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프라다 지갑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지갑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342』
1. 피고인은 2012. 6. 26.경 인천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H이 게시한 ‘라코스테 티셔츠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 70,000원을 선입금하면 입금 확인을 한 후 티셔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셔츠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티셔츠 대금 명목으로 금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2.경 인천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I이 게시한 ‘갤럭시탭 10.1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