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5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20: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 이웃간에 폭행 사건이 있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어머니와 이야기 하는 것을 보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 이 개 새끼들 아, 경찰 새끼들이 왜 와서 지랄이야, 눈에 보이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