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9,712,307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94,281,538원, 원고 D, 원고 E에게 각 5,0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2015. 9. 26. 07:57경 F가 운전하던 G 차량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은 진주시 문산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82.4km 지점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성톨게이트 방면 진입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여 오는 후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는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같은 진행방향 우측 진입차로에서 정상 진행해오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던 I 화물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측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원고측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그 충격으로 원고측 차량이 진행방향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도로를 이탈전복하는 과정에서 망인은 차량에서 방출되어 원고측 차량에 깔려 같은 날 08:00경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피고는 피보험자인 F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 부모인 원고 D, 원고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월평균 소득 : 2,959,421원 갑 제5호증에 의할 경우 인정되는 2015. 1. 1.~2015. 9. 26.까지의 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