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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노541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눈 부위 및 등 부위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대하여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사진에 나타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상호간 치료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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