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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노22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조수석 뒷자리에 타있던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도 이와 일치하는 점, ④ 한편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E는 사건 직전에 택시가 정차한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진술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데다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이해를 같이 하는 관계이어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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