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제2소구치의 심한 동요 및 아탈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33쪽), ② 의사 E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증거기록 2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4. 25.경 E병원에 내원하여 치아동요 및 아탈구 상해 등으로 발치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달리 위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이 피해자의 입안으로 들어갔고, 그 손가락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사 E은 피해자의 상해 중 상순 내외 측에 찰과상의 경우 주먹으로 가격하여 이와 입술이 부딪혔을 때 생긴 상처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