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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7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들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 심은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외국인인 처와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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