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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가합570621
표장사용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등록상표 원고는 ‘정관장(正官庄)’이라는 브랜드로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각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이하 각 상표를 ‘원고 제 상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원고 상표들’이라 한다). 순번 표장의 구성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지정상품 비고 1 1995. 10. 18./ 1997. 4. 24./ 제0360644호 제29류: 가공된 홍삼, 가공된 인삼, 가공된 표고버섯(홍삼함유제품), 가공된 동아(홍삼함유제품) 제31류: 신선한 인삼 갑 5 2 1996. 3. 11./ 1997. 9. 19./ 제0375008호 제30류: 인삼차, 녹차, 홍차 제32류: 음료용 인삼분말, 인삼주스(음료), 음료용 인삼엑기스 갑 3-2 3 2001. 6. 16./ 2003. 1. 14./ 제0539270호 제3류: 마사지용 겔, 바디클렌저, 바디로션 등 제29류: 홍삼성분이 함유된 깍두기, 게분말(키토산)이 함유된 인삼, 홍삼을 혼합한 건조야채 등 제30류: 생식용 쌀가루, 사탕과자, 비의료용 추잉검, 약과자, 식용캔디, 꿀, 봉밀, 식초, 고추장, 홍삼차 제32류: 음료용 야채주스, 홍삼주스, 홍삼엑기스, 탄산수, 맥주 제33류: 소주, 약주, 인삼주 등 갑 6

나. 피고의 지위 및 사용표장 피고는 음료제조 및 도소매업,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년경 이후로 홍삼엑기스, 홍삼음료 등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이를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피고 표장들’이라 한다)을 표시한 포장 또는 용기에 담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폐기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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