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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나775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 7행의 ‘받을’을 ‘받은’으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인 E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E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약 12년 동안이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관리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전부를 소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실효의 원칙에 의하여 권리 행사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실효의 원칙에 의하여 권리 행사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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