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6.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현재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5. 형기 종료) 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6:1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천일고 1길 127에 있는 천안 교도소 제 2수 용동 하층 C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D(60 세) 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용자의무기록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 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